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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벅지 대동맥 찔러라”…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혐의 포착
뉴스1
업데이트
2019-02-07 09:38
2019년 2월 7일 09시 38분
입력
2019-02-07 08:52
2019년 2월 7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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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돕는 아내 형부 살해 청부하며 3000만원 건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직원 갑질폭행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양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가을께 지인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종파소속 종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씨의 이 같은 청부살인 시도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양씨가 아내의 형부에 대해 폭력 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양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달라”고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
양씨는 현재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이번에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돼 모두 7개가 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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