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3차 연장…4월 만료→이후엔 형집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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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 각 한 차례씩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4월16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 이후 심리가 이어져도 수감생활은 계속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된 형 집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3)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영재센터 지원 관련 삼성 측의 승계작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높였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며, 5개월째 심리 중이다. 재판부 내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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