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에게 건넨 돈뭉치.(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뉴스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5만원권 지폐 10장을 돌돌 말아 조합원 등에게 건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뭉치 200만원과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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