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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물신축 갈등’ 설날 이웃 노부부 살해한 7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2-07 17:14
2019년 2월 7일 17시 14분
입력
2019-02-07 17:13
2019년 2월 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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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 News1
설날에 80대 이웃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웃집 부부를 살해한 김모씨(75)에 대해 지난 6일 서울 광진경찰서가 신청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설날 당일인 5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이웃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오후 3시57분쯤 출동해 오후 4시10분쯤 김씨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부부는 신고 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신축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피해자 부부와 갈등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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