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팔아 넘겨 수백억원을 챙긴 화학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화학업체 임원 B씨(60)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징역 1~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의 모 화학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울산에서 관련 업체를 설립한 뒤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B씨 등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거액의 수익금을 제시하며 회사의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팔아 2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중국 등으로 유출해 큰 피해를 줬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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