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쇼핑센터 골목에서 길을 지나가던 B씨(71)를 넘어뜨린 뒤 얼굴 등 온몸을 발과 마대자루로 수차례 때려 한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날 혼자 귀가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당시 B씨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건 뒤 “만원만 내놔”라고 협박했으나,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머니를 뒤지며 B씨를 마구 폭행했다.
A군은 앞서 나흘 전인 13일 오후 9시50분께도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C씨(60)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9월24일에는 D씨(49·여)가 자신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비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부모보다도 나이가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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