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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명현 반응?…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8 10:44
2019년 2월 8일 10시 44분
입력
2019-02-08 10:41
2019년 2월 8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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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라고 8일 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제품을 먹고 나타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명현 반응”이라며 환불이나 교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제품을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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