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탈취’ 우려땐 자녀 출국 최장 1년간 막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8일 11시 19분


부모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사례가 빈번해진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8일 출국제한명령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모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동을 대한민국 바깥으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원에 아이의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국제한명령이 아동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출국제한명령은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불복할 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국제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출국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출국제한명령 및 출국제한기한 연장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도 확대했다. 현재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돼 있다. 이를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 관할로 확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동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 소재지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했다.

출국제한명령 등의 관련 사건의 관할도 아동반환사건 관할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법무부 측은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부재하다”며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3월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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