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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3억8000만원 떼먹은 업체 대표 11명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19-02-08 12:39
2019년 2월 8일 12시 39분
입력
2019-02-08 12:37
2019년 2월 8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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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사 대표 B씨 등 11개 업체 대표 11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국민연금 등을 체납한 뒤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고 달아난 C업체 대표 D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 말까지 13개월간 자신들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37명으로부터 국민연금 1억7180만원과 건강보험료 2억151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 대표는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등을 직원급여와 사무기기 구입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민연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연금 수령 기간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 이들 업체들이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납부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장기체납 업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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