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치료와 구조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수천만 원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 씨(37)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이 단체를 설립한 서 씨는 지난해 4월까지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서 씨는 후원금의 대부분인 9000만 원을 여자친구와 함께 간 해외여행 경비, 자신의 월세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 씨는 단체 회원들이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자 포토샵으로 조작한 명세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강아지를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나 치료 관련) 봉사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며 “개를 모아놓은 곳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보호활동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 A 씨는 “강아지를 돌보려는 회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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