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씨는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발언 기회를 얻어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어 “그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은 손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좀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군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의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첫 사례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보다 형량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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