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엔 ‘체포시’ 아닌 ‘피의자신문 전’으로 명시
경찰 “법 개정 없이 현장서 직접 경찰관이 고지”
경찰로고 © News1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부터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경찰청은 피의지신문 직전에 행사할 수 있던 묵비권을 체포할 때부터 피의자에게 먼저 알려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리도록 적혀 있지만, 진술거부권(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직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문 시 다시 알려 권리보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묵비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찰은 이런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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