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영복씨(68)가 대출비리와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특별한 담보조치 없이 특혜 대출을 해 준 혐의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도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이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엘시티 비리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씨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인 성 전 회장 등은 다시 엘시티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유령회사 ‘A개발’을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부산은행이 형식적인 대출절차만 진행하고 충분한 담보 조치없이 A개발에 3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있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엘시티PFV나 엘시티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관계법인들을 동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의 이번 추가기소는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이뤄졌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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