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외버스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권·정액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등의 발행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액권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의 경우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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