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前대법관·이규진·이민걸 등 이달 추가기소
판사 8명 이미 징계…대법원, 추가징계 논의 전망
검찰이 사법농단의 최고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이제 다음 표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된 법관들로 향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는 별개로 대법원은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하고,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은 추가 기소했다.
양 전 원장은 총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개별 혐의마다 다수 법관들이 각종 비위에 실무진으로서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로 윗선 지시를 받아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을 실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위나 맡았던 역할 등을 잘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법관 중 차한성 전 대법관과 같이 재판거래 개입 정도가 중한 법관들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의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을 포함 이인복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 대상’ 지목된 법관들, 추가 징계 받나
대법원은 이들의 기소 여부와 별개로 양 전 원장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징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와 공소장을 통해 징계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징계 규모나 검토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관 규모가 1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징계를 결정한 8명의 법관을 제외한 판사 중 징계 여부가 주목되는 판사도 여럿이다.
변호사 단체로부터 추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되자 인천지법원장 임명 4일만에 사표를 낸 윤성원 판사를 포함해 임성근·신광렬·문성호 판사 등이 대표적이다. 단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의 기간 안에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법관징계법을 감안하면 징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징계청구된 판사 13명의 징계심의를 마치고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의결한 바 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사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으로 각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각종 문건을 생산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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