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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종헌 ‘직속후배’ 이병세 변호사 선임…재판 재개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19-02-11 17:54
2019년 2월 11일 17시 54분
입력
2019-02-11 17:52
2019년 2월 11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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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검토시간 필요해 즉시 시작은 어려울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 재판이 멈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도 임 전 차장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이병세 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를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1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의 직속 후배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11명은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니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성이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첫 재판은 파행됐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서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유죄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며 재판 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이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없던 일이 됐다.
변호인이 선임됐기에 법원은 멈춰선 임 전 차장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새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기록 검토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 사선변호인 선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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