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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인부담 상한제’ 악용…요양급여 부당청구 수십억 챙긴 병원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1 18:21
2019년 2월 11일 18시 21분
입력
2019-02-11 18:19
2019년 2월 1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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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했다.
이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내는 보험료의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120만원~5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환급해 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환자들을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 환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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