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인천시의회는 일선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매년 미세먼지를 관리,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짜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미세먼지 관리 추진 방향과 관련 교육, 정화설비 설치 여부, 체육관을 비롯한 학교 다목적강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장에게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수업시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518개 전체 초중고교 교실에 마련돼야 한다. 올해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256개 초등 및 특수학교의 7475개 교실에 설치한다. 내년에는 중학교를 포함한 390개 학교(1만341학급), 2021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518개 학교(1만3670학급)에 설치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연간 약 58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은 4개 권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23차례 발령됐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시의회#미세먼지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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