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모집… 주행거리 단축땐 포인트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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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감축 거리나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7만9590대가 가입해 있다.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非)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대상으로 7만 명을 모집한다. 자동차 마일리지 회원이 되려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후 차량 번호판과 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시#승용차 마일리지#신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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