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도입한 제도로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감축 거리나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7만9590대가 가입해 있다.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非)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대상으로 7만 명을 모집한다. 자동차 마일리지 회원이 되려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후 차량 번호판과 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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