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과실치사 혐의’ 입건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2일 11시 16분


경찰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없어…과실치사만 적용”
이번 주중 검찰 송치 예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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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50일 된 아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친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했으나,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생후 50일된 아이의 사인은 머리뼈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이며,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이한 손상이나 질병은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 소견과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친부를 입건했다”며 “이번 주중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50일된 B군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B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B군은 사고 이틀만인 6일 오전 2시께 숨졌다.

B군을 치료한 병원 의료진은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이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할 정도인 생후 50일에 불과해 외부 요인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보고, 학대 가능성을 경찰에 알렸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 나간 아내를 대신해 B군을 보살피던 중이었다”며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던 중에) 아이를 두 손으로 안고 위로 톡톡 치다가 실수로 놓쳐서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1차 소견 후 2차 부검 의뢰를 통해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했으나, 최종 수사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A씨가 아이를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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