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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징계 학생들 항소 취하? 대화하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4:32
2019년 2월 12일 14시 32분
입력
2019-02-12 12:27
2019년 2월 1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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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 항소 여부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학내 수렴 등이 필요해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 선출 전 학생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사실상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었다는 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오 총장의 방향성이 주목된다.
오 총장은 12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징계 무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겠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일이라는 게 내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총장은 “학내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신뢰를 기본으로 대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학교와 대립하던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는 같은해 10월10일 본관을 점거해 2017년 3월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이어갔다.
이후 5월1일 본관을 재점거해 다시 75일 동안 점거를 했고,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과 함께 2017년 7월14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에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수빈 전 부총학생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만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당징계 철회 및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오 총장 취임식이 열린 지난 8일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은 징계 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오 총장과 약속한 바가 있어 면담을 진행했으나 ‘임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 확답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 없는 답변만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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