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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살 아들 달래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父 입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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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07
2019년 2월 12일 15시 07분
입력
2019-02-12 15:05
2019년 2월 1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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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된 아들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두 손으로 들고 위 아래로 흔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에 떨어진 B군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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