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어린이집 지하주차장에 쌓여 있는 폐지 더미 위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실화 혐의로 A 씨(6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폐지 더미에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어린이집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점심 식사 중이었던 원생 1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어린이집 주변 CCTV를 확인해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A 씨를 확인하고 그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추워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으나 불이 난 지는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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