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조증윤 ‘번작이’ 대표,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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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2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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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 극단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증윤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지난해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이던 여성 극단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3.1/뉴스1 © News1
미성년 여자 극단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증윤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지난해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이던 여성 극단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3.1/뉴스1 © News1
미성년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1)씨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이 1년 늘어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조 전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10대 여성 2명을 성폭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대표가 위력을 이용해 2010부터 2012년 사이 중학교 연극반 외부강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무죄로 봤다.

다만 해당 단원이 당시 미성년자에다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18일 서울예대에 재학중인 20대 여성이 11년 전 16살 때 극단 단원으로 있다가 조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 한 바 있다.

이어 또다른 20대 여성이 같은 극단에서 단원생활을 하다가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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