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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계한 이웃 노인 벽돌로 마구 때린 60대 여성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7:33
2019년 2월 12일 17시 33분
입력
2019-02-12 17:32
2019년 2월 12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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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훈계를 한 동네 이웃을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웃 노인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A(62·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고양시의 한 마을 노상에서 앞서 가던 B(82·여)씨의 머리를 벽돌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때리던 중 주변을 지나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일주일 만에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에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몇 마디 한 것 밖에 없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A씨가 평소 B씨의 훈계에 불만을 품었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벽돌을 사전에 비닐로 싼 것으로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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