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어 31번’ 불수능 논란 법정 간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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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31번 문항’으로 촉발된 불수능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학부모 10여 명이 참여하며, 피고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수능과 연계된 국가기관으로 파악됐다.

사걱세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손해배상을 예고하고 원고를 모집해왔다. 지난달에는 수학 영역 12개 문항과 국어 영역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의하는 수능의 성격과 목적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의 역할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사걱세는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학부모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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