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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 조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2 20:59
2019년 2월 12일 20시 59분
입력
2019-02-12 20:46
2019년 2월 12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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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휴대 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이를 감상할 수 있다.
유튜브는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가 무료 가입자의 유료 전환 시 명확히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 측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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