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가 고소장을 낸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 관할문제로 이첩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대사의 측근인 변호사 조모씨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해왔다.
조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알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2011년 9월 발생한 일이다.
조씨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은행장에게 “법무·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우윤근)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해보자”고 제의,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씨가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 조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 대사 측은 장씨 주장들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장씨를 만났을 때) 조씨와 우 대사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장씨가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며 인사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라며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 장씨가 취업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1억2000만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 대사 관련 내용을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조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며 “또 김 전 은행장에게도 우 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으나 관련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최모 부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런 검찰 관계자들과의 인연을 이용,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 짓고 조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우 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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