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롱한 상태에서…20대 남녀 “환각 물질 흡입” 자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2시 06분


20대 남녀가 환각 물질인 ‘해피벌룬’을 흡입한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풍선을 이용해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한 20대 A씨와 B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아산화질소를 흡입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B씨가 당일 오후 4시30분께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신고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 투명한 기체이며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인다. 무분별한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면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기재되기 전 알고 있던 번호로 연락해 해피벌룬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으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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