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고(故) 윤창호 군의 아버지는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판결에 비해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변호사는 13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징역 6년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의 경우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는데, (황 씨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다”며 “동종 사건의 재판결과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황 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김 변호사는 “(윤창호 군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되지 못한다”며 “앞으로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더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호 군의 사고 이후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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