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추락사한 사고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딴저테이의 사망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딴저테이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당국에 Δ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Δ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Δ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도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은 건설현장 간이식당을 급습해 미등록체류자를 단속했다. 미얀마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딴저테이는 단속반을 피해 도망가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추락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9월8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인권위에 대책을 촉구했던 것과, 기존 언론보도 내용,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전례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4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보고서, 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단속반원들이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단속반원들에게 단속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Δ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Δ긴급보호서 남용 Δ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Δ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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