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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1인당 600달러…한화 67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3 18:32
2019년 2월 13일 18시 32분
입력
2019-02-13 18:08
2019년 2월 1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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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오는 3월부터 설치가 허용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한화 약 67만 원)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한화 약 67만 원)다. 출국장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400달러(약 44만 원)·1리터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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