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서 굶어 죽은 말티즈 11마리…견주 검찰에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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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원룸서 기르던 개들 약 3주간 방치한 혐의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2∼4살 말티즈 품종 개 11마리가 굶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세입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세입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기르던 11마리의 개를 약 3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33㎡(약 10평) 남짓한 한 원룸 내부에서 숨진 11마리의 개들을 발견했고, 한 마리를 구조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의 품종은 모두 말티즈로 2∼4살로 추정됐으며, 수컷 6마리와 암컷 6마리다.

경찰과 천안시 등은 사체에서 외형적 학대는 발견되지 않아 개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 굶주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간신히 숨만 내쉬고 있다가 발견된 암컷 한 마리는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연계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랜 기간 굶주림에 따른 장기손상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을 비우고 일정기간 먹이를 주며 돌봤지만 개들이 발견되기 약 3주 전부터 개인적 이유와 금전적 문제 등으로 개들을 사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며 “애완견 등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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