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결과 당황스러워, 항소할 것”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2-13 22:31
2019년 2월 13일 22시 31분
입력
2019-02-13 22:26
2019년 2월 13일 22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동아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같은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 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경력 표시를 금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선거법처럼, 위반했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134건 급증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