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찌른 이재명 “검찰의 ‘쓸어 담기’식 공소장은 위법”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4일 07시 00분


5가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지적하며 ‘공소기각’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원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의 공소 제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의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법원 판결을 인용해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며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거나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과도하게 기재하며 재판부에 부당한 예단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재판부에서 이 사건 공소장을 읽었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인한 예단 제공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 가운데 5가지를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이 지사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예단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법률적 의견 또는 해석을 법령과 판례에 따른 것으로 오해하도록 공소장에 기재하고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평가 의견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류내용을 공소장에 직접 기재했다”고도 했다.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내용을 참고인 진술 인용 방식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위법한 것으로 지적했다.

직권남용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이상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소사실 역시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장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제대로 지켜진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온갖 내용을 쓸어 담아 짜깁기해 놨다”며 “이번 공소장은 명백히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입원 시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는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를 근거로 이 지사 형에 대한 강제입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의 대면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지사측은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 통해 강제입원을 먼저 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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