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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2년…“범죄 의사 분명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4 10:51
2019년 2월 14일 10시 51분
입력
2019-02-14 10:25
2019년 2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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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기심에 살인 의뢰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사안 중대하고 계획적 범행"…6년 구형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업체에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게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를)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김씨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씨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임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그 물건을 사다줬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연인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임씨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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