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씨(31)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범행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의 내연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릅업체 운영자 정모 씨(61)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 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김동성 씨와 임 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김 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임 씨는 지난달 열린 증인신문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물은 받았지만 내연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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