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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하라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4 15:06
2019년 2월 14일 15시 06분
입력
2019-02-14 14:22
2019년 2월 1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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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형님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의뢰사건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은 것인데 강제입원이니 강제입원 시도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5차 공판에서 첫 심리가 있을 직권남용 혐의는 혐의사실이 복잡하고 증거와 기록 분량이 방대해 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 각각 30명과 10명의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예고해 치열한 법적 다툼이 전망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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