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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삼진아웃’ 40대 또…이번엔 ‘음주 과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2-14 18:04
2019년 2월 14일 18시 04분
입력
2019-02-14 18:02
2019년 2월 1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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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11시 27분쯤 강원 동해 톨게이트 부근 동해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질주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1%로 경기 이천시에서 동해시까지 약 200㎞를 음주운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과 2007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면허를 땄으나 이번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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