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사고 평가기준, 울산교육청도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사회전형 점수 ‘노력정도’만 평가… 강원교육청 이어 두번째 완화
경북-전남도 이달 수정 움직임… 상산고, 시정요구서 다시 제출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울산시교육청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완화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북도와 전남도교육청도 일부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재지정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는 자사고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교육청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본보 2월 12일자 A14면 참조)

울산시교육청은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4점)를 정성평가로 최근 바꿨다. 구체적으로 ‘노력 정도’만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현대청운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현대청운고는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원의 4%(8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왔다.

그럼에도 1월 발표된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표준안 기준(충원율 10% 이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대청운고는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표준안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대상자 선발 노력(4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총 14점이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옛 자립형사립고에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할 수 없어서 충원율 관련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대상자 1인당 재정 지원’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포항제철고를 평가하는 경북도교육청, 광양제철고를 평가하는 전남도교육청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제철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어서 해당 지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자사고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이달 중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다음 주 교육부와 하는 실무진 협의에서 수정 여부를 상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 평가 지표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던 상산고가 14일 시정요구서를 다시 냈다. 상산고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인다거나 못 받아들인다는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해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끝내 교육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재지정 평가를 아예 거부할지, 일단 평가는 받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을 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사고#상산고#강원도교육청#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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