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합격취소 논란, “전산오류” VS “납부 완료 확인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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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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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 그는 우체국의 계좌이체 전산오류로 등록금 이체가 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전산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의 과실이라며 절차대로 합격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 씨는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우체국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연세대 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노력이 소용없어졌다”라며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연세대 해명자료에 따르면 A 씨 측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등록금을 송금했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이체했지만 이는 ‘ATM 지연 인출 이체 제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받은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A 씨 측은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한다. 결국, 등록금은 이체되지 않았고 납부 기한을 넘기게 돼 입학이 취소됐다.

연세대는 1일 A 씨 측이 등록금 이체를 실패한 이후 당일 오후 A 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에게 등록금 미납 상황을 문자로 안내했으나 수험생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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