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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형 편을 들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시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 부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형수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 순간에 잃어 버린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여주시 강천면 소재 친형의 집에서 형수(당시 58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친형의 집에 종종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해 왔고, 형수가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거부하자 “다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아니 뭐 형한테 돈을 맡겨 놨냐”는 형수의 말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수를 살해했다.
A씨의 잦은 방문과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부부는 주거지 현관 및 창고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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