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친형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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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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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과실치사” 주장…法 “미필적 살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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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술병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2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약 15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부산에서 살고, 형 B씨는 어머니와 서울에서 각각 살아왔다.

지난해 1월 A씨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형 B씨가 부산으로 내려와 A씨와 교대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게됐다.

A씨는 평소 형 B씨가 “아버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25일 0시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B씨로부터 “너가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것은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넌 직업도 없으면서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못하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라는 말을 듣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깨 B씨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시8분쯤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형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가 아닌 과실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목 부위는 기도 및 경동맥 등이 위치한 인체의 급소로 이 부분이 찔려 경동맥과 경정맥이 손상되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살해의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형의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점,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형으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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