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양예원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양예원 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곁’을 지켜주셨던 동행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예원 씨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으로부터의 무고 등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다”면서 “검찰이 8일 ‘피의자(양 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예원 씨가 입은 본 건의 피해 사건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신 격려와 응원, 자료들 속에서 한걸음씩 앞으로, 엉킨 실타래들을 조금씩 풀어 나아가고 있다”며 “피해자 혼자 고군분투하고 상처만이 얼룩진 사건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함께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예원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다가 투신 사망한 A 씨는 지난해 5월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양 씨를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양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자료, 해당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 1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