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환자 폭행 혐의 前광주시립요양병원장에 무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5시 33분


법원 “폭행으로 상해 입었다는 입증 부족”
병원 CCTV 영상 삭제 직원은 유죄…징역 10개월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치매환자를 폭행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이 무죄를 판결받았다. 다만 병원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병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눌렀다고 진술하는 등 외력으로 인해 상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의 뼈가 다치지 않았고, 찰과상 등도 없었다”며 “결막 출혈이 있었지만 이는 폭행은 물론 압력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간호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 등의 감정을 보면 기억착오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보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또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A씨가 ‘싫으면 나가면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이 있지 않았고, 공포심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해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CCTV 영상 삭제와 관련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찾아왔고, 이후 영상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보면 병원의 상해사건에 대해 인지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점이 한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와 과거에도 다른 입원 환자에게 폭언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은 피해자를 말리고 안정시키기 위해 이마 등을 눌렀다고 주장했고,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CCTV 영상을 삭제했다며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민간위탁이 해지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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