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허위라며 손배소송 청구
법원 "최영미 주장 진실"…사실상 패소
고은 "거짓 폭로…평생 걸친 명예 훼손"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일종의 여론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 대리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선고결과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진실이 거짓에 의해 퇴출당한 부당한 심판이었다”며 “1심은 일방적으로 최씨의 편을 들어 판결했다. 우리는 사필귀정의 올곧은 판결을 기대했는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어 “거짓 주장으로 한국 문학의 위엄과 명예를 훼손시킨 최씨가 석고대죄해야 마땅함에도 1심 판결로 뉘우치기는커녕 정의의 사도인양 환호하고 있다”면서 “최씨의 거짓 폭로로 고씨가 평생에 걸쳐 성취한 문학적 가치와 나라 안팎의 명성이 처참하게 훼손되고 매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사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 고씨의 명예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을 해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사건으로 지목돼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은 “최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도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며 “미투 운동의 고귀한 가치는 존중하고 염원하나 시류에 편승해 거짓과 시기로 가득 찬 미투는 광풍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씨 대리인은 “항소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풍문만으로 고씨 문학을 테러한 최씨 주장의 허구성이 2심 판결에서 올곧게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인 박진성(41)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 배상 판결로 인용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씨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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