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요금은 이날 오전 4시 탑승부터 적용됐다. 심야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의 조정으로 반올림한다. 요금이 4040원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보름간 서울 택시 7만여대 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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