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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길거리 음란행위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16 13:47
2019년 2월 16일 13시 47분
입력
2019-02-16 13:36
2019년 2월 16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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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시민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가명을 사용했는데도 1심이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진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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