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주차 시비를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대구 달서구의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 차량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채 B씨 승용차를 발로 차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있어 차를 뺄 수 없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더 조사한 후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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