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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금 78만원이 탐나?’…지인 목 졸라 살해 50대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2-18 12:02
2019년 2월 18일 12시 02분
입력
2019-02-18 12:02
2019년 2월 1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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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모텔에 함께 투숙 중인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55)와 지난해 6월 서귀포시 한 모텔에 투숙하다 잠든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7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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